‘만삭낙태 방치 형법 개정 요구' 국민 청원 5만명 달성, 국회 정식 안건 채택
2월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명 동의 요건이 달성된 ‘만삭낙태 방치 형법 개정’ 청원이 정식 안건으로 성립돼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가 낙태 기준 마련을 요구한 이후에도 형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입법 공백에 대해 시민들이 제도권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4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국회가 국민 5만명의 청원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겸손히 수용해 만삭낙태를 방치하는 현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형법 개정을 통해 태아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결정에서 국회에 대해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후 관련 입법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낙태 관련 형법 규정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단체는 이러한 입법 공백 속에서 임신 주수 제한이 명확하지 않은 만삭낙태와 약물낙태 논란이 확산되며 사회적 혼란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법 개정 없이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만 진행될 경우 헌재 결정 취지와 충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