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찰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월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의 증인 채택 결정에 반발해 법정을 떠났고, 다음 날인 11월 26일 대통령이 귀국 직후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대북송금 의혹과 연계된 사건으로, 대통령실은 “재판 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엄정 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별 재판을 둘러싼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과 지시는 사법 절차에 대한 관여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정부가 앞서 밝힌 ‘위법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다’는 원칙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1월 27일 논평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 독립성과 삼권분립 원칙을 흔드는 조치로 비칠 수 있다”며 “사법 리스크가 걸린 사건에서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일부 법조계에서도 “형사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 확대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온라인에서는 더 강한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부
헤드라인21이 리서치제이에 의뢰해 11월 17~18일 실시한 조사에서, 이대통령 관련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46.0%,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6%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오차 범위 내 팽팽한 흐름이지만,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재판 절차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답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지지층과 반대층의 견해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여론은 단정짓기 어려운 균형 상태를 보였지만, 강원권과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 그리고 20~30대에서 동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 절차와 공적 검증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 동의 응답이 각각 57.1%, 57.2%로 절반을 크게 넘어선 것은 눈여겨볼 지점이다. 향후 정치·사회적 신뢰 회복 과정에서 청년층이 요구하는 정당성 기준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 단위 전체 표본에서는 반대가 근소하게 앞섰지만, 지역과 세대를 세부적으로 보면 여론 구조가 단일하지 않고 복합적이다. 일부에서는 재판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시각과 함께, 절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