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차별금지법 또 발의…“대표만 바꾼 반복 입법” 거센 반발
국회에서 역차별 논란이 있는 이른바 ‘차별금지법’이 다시 발의되면서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 단체들은 “대표발의자만 바뀐 채 유사 법안이 반복 제출되고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논란이 큰 법안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무리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제기하며 법 제정을 반대하는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 측이 배포한 자료에는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특히 성별 개념에 제3의 성 등을 포함하는 문제, 성전환 수술 없이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또 차별금지법 제정 시 반대 의견 표명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발언까지 ‘차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와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일부 단체는 이를 “다수 국민에 대한 역차별 우려”로 규정하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해당 단체들이 인용한 여론조사 수치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과 동성결혼 합법화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