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만삭·약물 낙태 허용, 건강보험 적용 등)을 심의 안건에서 일단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형법부터 먼저 개정돼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태아·여성 보호 국민연합(태여연)'은 “낙태의 원칙과 한계를 규정할 형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자보건법만 개정될 경우, 사실상 무제한 낙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신 주수·사유 제한 삭제 △약물 임신중지 허용 △건강보험 적용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제14조 삭제 조항은 태아 생명 보호의 법적 근거를 없앨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의료계와 종교계는 “법적 한계가 사라지면 생명윤리 원칙이 흔들리고 의료현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개정”이라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약물 임신중지(미페프리스톤 등) 도입을 두고도 논쟁이 계속된다. 전문가들은 “약물 복용 후 출혈이나 감염, 불완전 중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응급 대응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라이프워커, 러브라이프 등 11개 시민단체연합이 현대약품의 낙태약 수입 반대 규탄집회를 10. 30(목) 12:00 강남구 봉은사로 소재 현대약품 사옥 정문에서 개최하였다. 단체들은 '태아를 죽이고,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낙태약을 팔아 돈 벌려는 현대약품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들은 현대약품은 무려 3년째 식약처에 낙태약 허가신청을 시도 중이며, 이미 피임약 점유율 1,2위를 차지한 곳이라고 알렸다. 또 낙태약 수입을 독점할 경우 연간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