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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검찰의 노동사건 ‘직접수사권’은 없어지고 ‘수사지휘권’은 유지

與 법사위, 노동사건 수사 주체서 ‘검사’ 삭제
검찰 수사지휘권은 유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 경향신문)

 

 여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노동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되는 것으로 추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은 노동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의 명칭을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 과정에서 법안 제24조의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해 수행한다’는 문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법안에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소청법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 관련 법안을 먼저 손보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관련 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신중론을 폈지만, 법사위는 ‘검사’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지난달 24일 법무부가 재입법예고한 ‘공소청법’ 제정안에는 근로감독관을 포함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노동감독관은 수사 전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 현재 구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반 경찰과 달리 불송치 결정권이 없는 체계도 유지된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속도 끌어올리는 문제는 어떻게 높일지 별도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