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손 목사는 장기간 이어졌던 구속 상태에서 곧 석방될 예정이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30일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목사가 선거를 앞두고 예배와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특정 후보와 관련된 발언과 콘텐츠를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목사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 국면에서 교회 예배 중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보수 성향 후보와의 대담 영상을 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목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후 약 4개월여 동안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수사 단계부터 구속 수사가 이어지며 장기간 신병이 확보됐고, 이번 판결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으나, 실형 선고는 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교 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과 함께, 공권력
울산 동구가 ‘윤 어게인(YOON AGAIN)’ ‘위증범벅 내란재판 무죄’ 등의 문구가 적힌 정당 현수막을 불법 광고물로 판단해 철거 절차에 착수하면서, 확정 판결이 없는 사안을 행정이 사실상 범죄로 전제해 통제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건은 2026년 1월 20일 울산 동구가 내일로미래로당에 공문을 보내 현수막 자진 철거를 요청하면서 본격화됐다. 동구는 옥외광고물법상 ‘범죄행위를 정당하게 표현한 것’ 등 금지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1월 23일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강제 철거)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성도 통보했다. 현수막은 설치 위치·기간 같은 형식 요건이 아니라 문구 내용을 문제 삼아 행정이 직접 제동을 건 사례로 알려지며 파장이 확산됐다. 실제로 일부 보도는 “정당 현수막이라도 내용이 문제면 규제할 수 있다는 판단이 공식화된 셈”이라고 전했다. 내일로미래로당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됐다. 정치적 의견 표명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며, 현수막 내용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울산 동구청장 김종훈(진보당)은 같은 날(1월 20일) SNS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