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3일 밤,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원로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적용된 혐의는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 선동이었다. 그러나 영장 발부의 근거로 제시된 것은 구체적인 지시나 실행 행위가 아니라 발언의 해석과 영향력에 대한 평가였다. 법원이 든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였지만, 그 실질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형사사법에서 구속은 가장 강력한 예외적 조치다. 이미 관련 자료가 확보됐고 수사에 응해왔으며 공개 활동을 지속해 온 고령의 종교 지도자에게 도주 가능성을 적용한 판단은, 법리보다 결론이 앞선 결정에 가깝다.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말했는지를 이유로 신병을 확보했다면, 이는 범죄 판단이 아니라 사상과 발언에 대한 처벌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본질은 판사 한 개인의 일탈 여부가 아니다. 형사사법의 기준이 행위에서 발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석이 증거를 대체하고 영향력이 범죄의 근거가 되는 순간, 법치는 정치적 판단에 종속된다. 이는 민주사회가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이다. 이 같은 흐름은 전광훈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이미 구속된 손현보 목사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문제를 언급하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법제처가 검토하고 실행 계획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된 통일교 단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발언이 특정 종교단체의 문제를 넘어 종교 영역 전반에 대한 국가 개입 논리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한다.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가 정치권력을 지배하거나 결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국가가 종교 활동의 범위나 존속 여부를 직접 판단할 근거는 아니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해산 검토’를 언급한 것은 국가권력이 종교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선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어떤 행위를 ‘정치 개입’으로 규정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해산 검토가 언급된 만큼, 이번 논란이 종교의 자유와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러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