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손 목사는 장기간 이어졌던 구속 상태에서 곧 석방될 예정이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30일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목사가 선거를 앞두고 예배와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특정 후보와 관련된 발언과 콘텐츠를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목사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 국면에서 교회 예배 중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보수 성향 후보와의 대담 영상을 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목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후 약 4개월여 동안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수사 단계부터 구속 수사가 이어지며 장기간 신병이 확보됐고, 이번 판결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으나, 실형 선고는 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교 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과 함께, 공권력
울산 동구가 ‘윤 어게인(YOON AGAIN)’ ‘위증범벅 내란재판 무죄’ 등의 문구가 적힌 정당 현수막을 불법 광고물로 판단해 철거 절차에 착수하면서, 확정 판결이 없는 사안을 행정이 사실상 범죄로 전제해 통제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건은 2026년 1월 20일 울산 동구가 내일로미래로당에 공문을 보내 현수막 자진 철거를 요청하면서 본격화됐다. 동구는 옥외광고물법상 ‘범죄행위를 정당하게 표현한 것’ 등 금지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1월 23일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강제 철거)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성도 통보했다. 현수막은 설치 위치·기간 같은 형식 요건이 아니라 문구 내용을 문제 삼아 행정이 직접 제동을 건 사례로 알려지며 파장이 확산됐다. 실제로 일부 보도는 “정당 현수막이라도 내용이 문제면 규제할 수 있다는 판단이 공식화된 셈”이라고 전했다. 내일로미래로당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됐다. 정치적 의견 표명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며, 현수막 내용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울산 동구청장 김종훈(진보당)은 같은 날(1월 20일) SNS를 통해
사실상 제한 없는 낙태 및 약물 낙태 도입에 반대하고, 태아 생명과 여성 보호를 촉구하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의 릴레이 기자회견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776 연구소 대표 조평세 박사가 연설자로 나섰다. 조 박사는 연설에서 낙태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나 이념 논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낙태는 한 사회가 생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국가의 양심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자신이 번역·출간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소책자 ‘낙태와 국가의 양심’을 언급하며 미국의 친생명 운동 사례를 소개했다. 조 박사는 “미국에서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친생명 운동이 시작돼 약 49년간 이어진 끝에 결국 해당 판결이 뒤집혔다”며 “생명을 지키는 일은 단기간에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며 감당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법은 단순히 허용과 금지를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가치 기준을 가르치는 기능을 한다”며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는 법은 생명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현행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낸 조
교계 주요 연합 단체들이 최근 발의된 민법 개정안을 두고 “정교분리 원칙을 왜곡해 종교단체를 통제·해산하려는 위험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대광기총)를 비롯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수호결사대, 전국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 등은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지난 1월 9일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성명 발표 자리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발언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선거·정당·후보자 관련 정치 활동에 개입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도 법인의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계는 해당 법안이 형식상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종교법인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개신교 교단 총회와 연합 기구는 물론, 천주교 교구 유지재단과 불교계 주요 종단 유지재단까지 광범위하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지난 1월 9일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 정교분리 원칙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안은 비영리법인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정교분리 원칙을 조문에 포함하면서 종교법인을 직접 겨냥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약칭 악대본)는 27일 성명을 통해 “해당 민법 개정안은 형식상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교법인의 설립 취소와 강제 해산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라며 “사실상 종교단체 해산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된 정치 활동에 개입했다고 판단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법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와 서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악대본은 이러한 조항들이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영장주의
병역기피 논란과 군형법 제92조6 폐지 주장 이력으로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후보로 추천된 것과 관련해 시민·종교단체들이 공개 반대에 나섰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바른군인권연구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태훈 씨의 인권위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 임명은 국민 정서와 군 복무의 특수성을 외면한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기호 국회의원실 주최로 진행됐다. 단체들은 임 씨가 대통령 몫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 후보 4인 중 한 명으로 추천된 데 대해 “차관급 정무직이자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중책에 사회적 논란이 큰 인사를 포함시킨 것은 인사 참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병역기피 논란과 함께 군형법 제92조6항 추행죄 폐지를 주장해온 이력이 군 기강과 군 조직의 특수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후보추천위원회가 임 씨를 추천하며 “한국사회 전반의 인권과 군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해왔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단체 측은 해당 추천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생명 존중 행사인 March for Life에 공식 참여해 국제 무대에서 생명 보호의 가치를 알렸다. ‘제2기 청소년 프로라이프 비전 캠프(Korea Pro-Life Vision Camp)’는 지난 1월 중순부터 미국 서부와 동부를 잇는 일정 속에서 워싱턴 D.C.에서 열린 March for Life에 참가했다. 이번 캠프에는 청소년 23명과 인솔자를 포함해 총 30명이 함께했으며, 참가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모인 수십만 명의 시민과 행진에 동참하며 한국의 심각한 낙태 현실을 알렸다. 캠프는 단순한 집회 참여를 넘어 미국 주요 프로라이프 단체와 교육기관을 방문하며 폭넓은 현장 학습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Students for Life 서밋에 참석해 미국 내 학생 주도의 생명 보호 운동을 직접 체험했다. 또한 교회 기반 임신지원 사역을 펼치는 Care Net, 법률 단체 Alliance Defending Freedom, 정책 연구기관 Family Research Council 등을 방문해 생명 보호를 위한 법적·사회적 대응과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랜드 캐니언 탐방과 Museum of the Bible 관람을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5945)을 두고 표면적인 평등 실현의 이면에 심각한 역차별과 자유 억압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이 명시한 차별 금지 사유와 구제 조치들이 대한민국의 전통적 가족 제도와 헌법상 보장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솔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법조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들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념을 법제화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성별의 정의다. 법안 제2조 제1호와 제5호는 성별을 여성, 남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규정하고, 성별 정체성을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으로 정의한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규정이 헌법이 기초한 양성평등의 근간인 생물학적 남녀 구분을 해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서구권에서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전용 공간(화장실, 탈의실 등)을 이용하거나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여 여성의 안전권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도입 시 유사한 사회적 갈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