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법률가회와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 다수 시민·법조·종교 단체가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14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입법”으로 규정하며,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한 단계적 규제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확장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먼저 법안의 구조가 정의 규정, 금지 행위, 시정명령으로 이어지는 기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출신 국가와 인종처럼 상대적으로 사회적 저항이 적은 사유를 앞세워 규제 체계를 먼저 안착시킨 뒤,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 논쟁적 사유를 순차적으로 추가하려는 우회적 입법 전략이라는 것이다. 또 ‘정신적 고통’이라는 개념을 혐오표현의 기준으로 삼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정신적 고통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어떤 표현이 금지되는지 국민이 예측하기 어렵고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불명확한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 결정을 내린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법안 역시 자의적 집행
‘생명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성은 선택의 문제인가’, ‘젠더는 사회가 정의할 수 있는가’.이 질문들은 더 이상 개인의 신념이나 도덕 논쟁에 머물지 않고, 법과 정책, 교육과 문화 전반을 관통하는 사회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회복과혁신포럼은 13일 서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유광사홀에서 ‘세계관 충돌–생명, 성, 젠더’를 주제로 2026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성·젠더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학문적 검토를 통해 공론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에 앞서 환영사에 나선 길원평 대한민국회복과혁신포럼 상임대표는 “학문은 사회 변화의 출발점이며, 가치와 윤리를 다루는 학술 논의가 다음 세대 교육과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생명·성·젠더 문제를 둘러싼 혼란 속에서 학문적 기준을 세우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축사를 맡은 김영한 숭실대 명예교수는 현대 사회에서 젠더 담론이 인간 이해와 사회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며, 세계관의 충돌 속에서 인간과 생명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회복과 혁신 포럼이 1월 13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유광사홀에서 ‘2026 학술대회: 세계관 충돌—생명, 성, 젠더’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생명윤리와 성·젠더 이슈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학문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에는 총회와 기조발표가 진행되며, 오후에는 4개 분과로 나뉘어 법학·의학·정치·경제·교육·문화 등 12개 분야, 24개 주제 발표와 토론이 동시에 열린다. 기조강연은 미국의 윤리·세계관 연구기관인 콜슨 센터 대표 존 스톤스트리트가 맡는다. 콜슨 센터는 생명윤리와 성·젠더, 자유와 정체성 등 현대 사회의 가치 논쟁을 연구해 온 민간 연구기관으로, 공공정책과 문화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오후 세션에서는 성윤리와 법, 생명윤리와 의료, 정치·경제·역사, 교육·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각 영역의 주요 쟁점들이 분과별로 다뤄질 예정이다. 대한민국 회복과 혁신 포럼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치관 충돌을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점검하는 자리”라며 “공론의 장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전통적인 결혼의 가치를 여전히 중시하며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형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유연해지는 추세 속에서도 동성결혼만큼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성결혼 허용에 공감하거나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29.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 70.8%가 동성결혼을 우리 사회의 정식 결혼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성결혼에 대한 긍정 응답은 2016년 17.9%, 2019년 20.1%, 2022년 21.1% 등 과거와 비교해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승 폭이 완만하고 여전히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 동성결혼이 사회 전반의 보편적인 가치로 수용되기까지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가족에 대한 인식은 과거보다 개방적으로 변모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사는 동거를 결혼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63.4%로 나타나 과반을 훌쩍 넘겼다. 반면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서울특별시는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이른바 ‘변종 룸카페’ 형태로 운영된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이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현장 중심·제보 기반·취약지역 집중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단속 대상 54곳 중 적발된 업소들은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출입문과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지·커튼을 설치해 외부 시야를 차단한 채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소는 ‘청소년 출입 가능’ 문구를 내걸고 실제로 다수의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업소는 밀실 구조의 방 5곳에 청소년 9명이 출입한 상태로 영업했고, 다른 업소는 출입문 상단이 투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위반해 불투명 재질을 덧대거나 블라인드를 설치했다. 또 다른 곳은 조명을 끄면 외부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소형 유리창만 설치해 변종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며 출입·고용 제한을 위반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낙태 관련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태아 생명 보호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집회가 매주 국회 앞에서 이어지고 있다. 17일 국회 6문 앞에서는 태아·여성 보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종교계 인사들이 참여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현행 낙태 관련 법 체계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며, 국회가 조속히 형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신용백 목사는 “낙태 문제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 전체의 책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법과 제도의 문제를 알고도 외면하는 사회적 무관심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은 목소리처럼 보일지라도 침묵하지 않는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덕윤 장로는 낙태를 둘러싼 국제적 논쟁을 언급하며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세계 각국에서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다수 주에서 임신 주수에 따른 낙태 제한 입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논의는 특정 대상만 보호하고 또 다른 대상은 보호하지 않는 불균형한 구조라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태아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이하 악법대응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악법대응본부는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두 개정안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허위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행정 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해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고,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규제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검열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권력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문제로 제기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된 불법정보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증오심 조장 표현을 규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해석 범위가 불명확해, 특정 사안에 대한 비판이나 종교적·사상적 표현까지 불법정보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데 대해 故 송경진 교사 순직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송진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송진위는 17일 성명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가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주민발의로 시작돼 약 2년간의 논쟁 끝에 통과됐으며,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송진위는 이번 결정을 단순한 조례 폐지를 넘어 “교육 현장을 잠식해 온 삐뚫어진 인권, 가짜 인권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시민과 제도의 공개적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제도들이 인권을 내세워 왔지만, 실제로는 특정 사상과 이념에 부합하는 것만 인권으로 인정하는 선택적 인권이 작동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 등 인권 집행 기구에 대해 “보호자를 자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제자에 가까웠다”며, 검증과 책임에서는 벗어난 채 교사와 학교를 일방적으로 조사하고 단정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 제기는 ‘반인권’으로 낙인찍혀 봉쇄됐고, 교사는 상시 감시와 조사 대상이 되면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가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을 두고, 다수 시민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언론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을 비롯해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 종교·학부모·법조·시민사회 단체들은 15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의 발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이 과거 21대 국회에서 사회적 논란 끝에 무산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안의 핵심 조항을 사실상 되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은 지난 10일 윤 의원이 정일영·박지원·강선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법률명은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은 실제 조문 내용이 특정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표현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혐오표현’을 출신 국가와 국적,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의 특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모욕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