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낙태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전환 수술 및 약물 처방 등을 공식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의 대외 원조를 받는 국가들은 관련 현황을 미국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전망이다. 현지시간 26일 데일리 시그널과 라이프사이트뉴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토미 피고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원조를 받는 국가들이 연례 인권 보고서에 '아동 신체 훼손(mutilation of children)'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트 대변인은 "최근 파괴적인 신념들이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아동에 대한 신체 훼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 그리고 인종 차별적인 고용 관행 등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언급된 '인종 차별적 관행'은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정책을 인권 침해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1961년 제정된 대외원조법에 따라 원조 수혜국과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파악해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감시 대상이 되는 인권 침해 항목에는 소위 '혐오
미국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에 위치한 대형 한인 사우나 '킹스파(King Spa)'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 남성의 신체적 특징을 가진 성전환 여성에게도 여성 전용 목욕탕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와 법원 기록에 따르면, 킹스파 측은 최근 성전환 여성 알렉산드라 거버트 씨가 제기한 차별 금지 소송과 관련해 합의를 마친 후 시설 이용 규정을 대폭 수정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사우나 측은 고객의 정부 발급 신분증(ID)에 표기된 성별에 따라 라커룸과 목욕 시설 입장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여성인 고객은 아직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 남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여성 전용 탕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거버트 씨는 여성으로 표기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입장하려 했으나, 업체 측은 그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성용 시설을 이용하거나 수영복을 착용한 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거버트 씨는 이를 거부하고 킹스파 측이 뉴저지주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지난 8월 비공개 합의에 도달했으며, 정책 변경과 직원 교육은 합의 조건의 일환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엔시니타스 통합 교육구(EUSD)가 성 정체성 관련 수업에 대해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하고 자녀를 수업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와 외신 등에 따르면, EUSD는 성 이데올로기 교육 강요 금지를 요구하며 제기된 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교육구 내 학교들은 성 정체성 등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수업을 진행할 때 반드시 학부모에게 내용을 미리 알리고, 원치 않는 경우 자녀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Opt-out)을 부여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학부모인 카를로스 엔시나스 부부가 제기한 소송의 결과다. 이들 부부는 11세 아들이 학교에서 '나의 그림자는 분홍색(My Shadow Is Pink)'이라는 동화책을 읽고 관련 수업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았다며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출간된 해당 도서는 드레스를 입고 등교하는 소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학부모 사이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5월 법원은 예비 명령을 통해 학교가 학생들에게 종교적 양심에 반하는 내용을 강요할 수 없으며, 종교적 신념과 상충하는 교육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