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진보당 의원이 2026년 1월 9일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서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30일,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약 4천 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조배숙·윤상현·김기현·한기호·주진우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박한수 홀리브릿지네트워크 대표,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 이용희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이봉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주요셉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대표,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또한 지역 및 시민사회 대표로는 이경천 목사(부산), 임채영 목사(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전북), 박명용 사무총장(한국성시화운동본부·대전)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성명서 발표는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가 맡았다. 통합국민대회 측은 이번 법안을 2007년 이후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제와 제재 조항을 포함한 법안으로 규정했다. 특히 차별의 정의에 ‘괴롭힘’ 조항을 신설해,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비판적 의견 표명 자체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 주장만으로 차별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특정 이념에 대한 반대 의견을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으며, 차별 행위가 반복될 경우 손해액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도록 했다. 소송 과정에서 차별이 없었음을 피고가 입증하도록 한 입증 책임 전환 조항 역시 개인과 종교시설, 시민단체를 상시적인 법적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장에서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뒷받침했다. 여성·남성 외 제3의 성 구분에 대해 60.2%가 반대했으며,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을 법적으로 변경하는 데 대해서는 74.4%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타고난 성과 다른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 역시 65.8%가 반대했고,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도 반대 응답이 69%로 나타났다. 차별금지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59.4%로 집계됐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수치가 차별금지법이 단순한 인권 보호를 넘어 사회적 합의와 헌법 질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과 고용 현장에서 동성애·성전환·조기 성행위·낙태 등에 대한 비판적 토론과 경고가 제한될 경우, 미래 세대가 균형 잡힌 가치 판단을 할 기회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통합국민대회는 과거 대규모 반대 집회 사례를 언급하며,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차별금지라는 명분 아래 자유와 양심,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안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국회가 해당 법안의 위헌성과 사회적 파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손 목사는 장기간 이어졌던 구속 상태에서 곧 석방될 예정이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30일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목사가 선거를 앞두고 예배와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특정 후보와 관련된 발언과 콘텐츠를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목사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 국면에서 교회 예배 중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보수 성향 후보와의 대담 영상을 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목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후 약 4개월여 동안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수사 단계부터 구속 수사가 이어지며 장기간 신병이 확보됐고, 이번 판결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으나, 실형 선고는 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교 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과 함께, 공권력의 구속 수사 기준이 형평성에 맞는지를 둘러싼 비판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손 목사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속 수사와 장기간 신병 확보가 이뤄진 반면, 같은 시기 초등학생 유괴 미수 혐의를 받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범죄의 성격과 사회적 위험도에 비해 신병 처리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정권에 비판적인 발언을 해온 종교인에게만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법 집행의 공정성과 무죄추정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교회와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와 사법 처리 사례를 두고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종교·사법 환경을 둘러싼 이러한 시선은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받는 사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표의 종교 관련 수사 발언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이 발의한 종교단체 해산 관련 입법 논의 역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련의 사안들이 맞물리면서, 종교 영역 전반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개입이 확대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울산 동구가 ‘윤 어게인(YOON AGAIN)’ ‘위증범벅 내란재판 무죄’ 등의 문구가 적힌 정당 현수막을 불법 광고물로 판단해 철거 절차에 착수하면서, 확정 판결이 없는 사안을 행정이 사실상 범죄로 전제해 통제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건은 2026년 1월 20일 울산 동구가 내일로미래로당에 공문을 보내 현수막 자진 철거를 요청하면서 본격화됐다. 동구는 옥외광고물법상 ‘범죄행위를 정당하게 표현한 것’ 등 금지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1월 23일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강제 철거)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성도 통보했다. 현수막은 설치 위치·기간 같은 형식 요건이 아니라 문구 내용을 문제 삼아 행정이 직접 제동을 건 사례로 알려지며 파장이 확산됐다. 실제로 일부 보도는 “정당 현수막이라도 내용이 문제면 규제할 수 있다는 판단이 공식화된 셈”이라고 전했다. 내일로미래로당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됐다. 정치적 의견 표명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며, 현수막 내용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울산 동구청장 김종훈(진보당)은 같은 날(1월 20일) SNS를 통해 철거 통보 사실을 알리며 “내란 범죄를 옹호하는 현수막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당 울산시당도 별도 입장 표명에서 “내란을 옹호하고 범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동구는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보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해당 문구가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 등을 표시한 내용으로 범죄행위를 정당화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는 1월 26일 현수막 철거에 나섰고, 지역 방송과 지상파 보도에서도 실제 철거 장면과 함께 “문구가 거짓 내용을 표시했다는 이유”,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이 소개됐다. 이번 조치가 논란을 키운 지점은,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 프레임이 확정 판결 이전에 행정 판단과 정치 공방 속에서 사실상 기정사실처럼 작동했다는 점이다. 형사책임과 죄명 성립은 본질적으로 사법부 판단 영역인데, 지방자치단체가 문구의 진실성·정당성까지 선제적으로 가르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향후 어떤 정치적 표현도 행정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울산 동구에서는 철거가 진행된 반면, 동일·유사 현수막이 다른 지역에는 남아 있었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적용 기준의 일관성 문제도 함께 불거졌다. 결국 이번 사안은 ‘불법 광고물 단속’의 범위를 넘어, 행정이 정치적 메시지의 허위성·위법성을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법 판단 이전에 중대 범죄 프레임이 공권력 조치의 근거로 사용될 때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장기간 이어진 당내 갈등을 정리하고 당 기강을 재정비하겠다는 지도부 판단이 반영된 결정으로, 이번 조치를 둘러싼 정치권의 해석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한 전 대표 제명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대표가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지도부는 이번 제명이 특정 인사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당의 규율과 운영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문제의 핵심은 개인이 아니라 행위”라며 “정당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당원 간 불신을 확산시킨 사안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공당으로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제명이 단순히 ‘당원게시판 논란’에 국한된 판단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 시절과 탄핵 논의가 본격화됐던 국면에서 보여온 일련의 행보가 누적되며, 당의 신뢰와 결속을 약화시켜 왔다는 문제 제기가 당내외에서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여권이 정치적·국정적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당 차원의 방어와 조율보다는 거리두기성 발언과 독자 행보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움직임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탄핵 논의가 확산되던 과정에서는 당론과 결을 달리하는 메시지가 이어지며 내부 혼선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로 인해 당원게시판 사안은 제명 논의를 촉발한 계기에 불과하며, 이번 결정은 특정 사건 하나에 대한 징계라기보다 그간 누적된 책임론이 한계점에 도달한 결과로 봐야 한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표결 과정에서는 일부 이견도 제기됐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언급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고, 양향자 최고위원은 기권했다. 다만 다수 최고위원은 당의 안정과 수습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제명안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번 제명 결정을 계기로 보수 진영이 내부 논쟁을 정리하고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내 갈등과 책임 공방에 머물기보다, 명확한 노선 정립과 전열 재정비를 통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 최종 확정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내 혼선을 정리하고 전열을 재정비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쇄신에 나서겠다는 이번 결정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과 입법 드라이브에 맞서 야당으로서의 역할과 존재감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28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 당국 시설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2020년 미국 대통령선거를 둘러싼 연방 차원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해외 주요 언론에 따르면 FBI는 법원이 발부한 수색 영장을 근거로 풀턴 카운티 선거 운영 및 기록 보관 시설에 요원들을 투입해 선거 관련 자료와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FBI는 이번 조치가 2020년 대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공식 수사 절차의 일환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풀턴 카운티는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 핵심 경합 지역 가운데 하나로,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진영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곳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선거 결과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주 정부 차원의 재검표와 사법부 판단, 연방 기관의 검증 과정에서는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BI가 직접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기존의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연방 수사기관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단계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부 해외 언론은 이번 수사를 두고 “부정선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기보다는, 관련 의혹과 절차적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법적 검증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풀턴 카운티 선거 당국은 FBI의 수색에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선거 자료의 관리와 이관 과정에서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본 기록과 투표 관련 자료가 연방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보관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공화당 지지층 일각에서는 그동안 제기돼 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연방 차원의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는 반면,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둘러싼 수사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 2020년 대선을 둘러싼 부정선거 관련 발언과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연방 수사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에 따라 선거 신뢰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한국 역시 선거 관리와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수사 진행과 결론이 향후 국내 논의에 어떤 참고 사례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 결과의 정당성과 이를 검증하는 제도의 신뢰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미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각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싸고 국민 다수는 법 도입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공정이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의 의뢰로 실시한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59.4%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3.3%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3%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젊은 층에서 반대 인식이 특히 두드러졌다. 만 18~20대의 경우 반대 73.5%, 찬성 13.4%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대 역시 반대 69.7%로 과반을 크게 웃돌았다. 40대(62.9%)와 50대(59.1%)에서도 반대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6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각 24.9%, 31.1%로 상대적으로 높아 판단을 유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반대 65.5%), 경기·인천(62.2%), 대전·세종·충남·충북(60.8%), 부산·울산·경남(59.3%) 등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 응답이 과반을 넘겼다. 광주·전남·전북에서는 반대 51.5%, 찬성 33.7%로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강원·제주 지역에서는 반대 38.0%, 찬성 40.1%로 의견이 엇갈렸다. 성별로는 남성의 63.0%, 여성의 56.0%가 반대 입장을 보여, 남녀 모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인됐다. 이 같은 응답은 차별금지법이 선언적 가치 규범을 넘어, 처벌과 제재를 수반하는 강한 규제 법안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역차별 가능성과 사회적 갈등 확산, 표현과 의견 표명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법의 취지와 별개로, 실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경계심이 반대 여론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는 2026년 1월 27~28일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방식의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동성 간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국민 다수는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공정이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의 의뢰로 실시한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9.0%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5.9%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1%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응답을 보면 전 세대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만 18~20대에서는 반대 57.5%, 찬성 35.6%로 반대가 앞섰고, 30대 역시 반대 67.4%, 찬성 30.4%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40대에서도 반대 60.7%로 과반을 기록했다. 50대(75.6%), 60대(73.5%), 70세 이상(77.3%)에서는 반대 비율이 더욱 높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거부감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64.2%)과 경기·인천(69.3%)을 비롯해 대전·세종·충남·충북(76.1%), 광주·전남·전북(75.4%), 대구·경북(74.6%) 등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 응답이 과반을 넘겼다. 부산·울산·경남(64.7%)과 강원·제주(56.8%)에서도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71.2%, 여성의 66.9%가 반대 입장을 보여, 남녀 모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응답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결혼과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가치의 변화 문제로 인식하는 시각이 여전히 우세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혼 제도를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대한 거리감과 함께, 전통적 가족 질서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를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대 여론의 중심을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변화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 혼인 제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는 점이 이번 응답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는 2026년 1월 27~28일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방식의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타고난 성별과 무관하게 개인이 주장하는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다수가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공정이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의 의뢰로 실시한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 타고난 성과 다른 성별을 주장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5.8%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4.2%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0%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전 세대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만 18~20대 응답자의 75.8%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 30대 역시 73.9%가 반대했다. 40대(69.1%)와 50대(69.9%)에서도 반대 비율이 높았으며, 60대(57.5%)와 70세 이상(49.3%)에서도 반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찬성 비율이 일부 증가하는 경향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법적 인정에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서울(69.5%), 경기·인천(68.3%), 대전·세종·충남·충북(67.0%), 대구·경북(69.6%) 등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 응답이 과반을 넘겼다. 부산·울산·경남(60.9%)과 광주·전남·전북(63.1%)에서도 반대가 우세했다. 강원·제주 지역에서는 반대 40.7%, 찬성 40.4%로 응답이 팽팽하게 갈렸다. 성별에 따른 응답에서는 남성의 67.1%, 여성의 64.5%가 반대 입장을 보여, 남녀 모두에서 개인의 성별 주장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데 대해 부정적 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응답은 성별을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나 자기 선언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 다수가 법적 기준의 일관성과 공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적 성별이 개인의 주장에 따라 달라질 경우 행정 판단과 법 적용 과정에서 객관적 기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대 여론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법적 성별이 권리와 의무 판단의 기준으로 작동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관적 요소에 근거한 인정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2026년 1월 27~28일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방식의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타고난 성별과 다르게 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국민 다수가 반대 입장을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공정이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의 의뢰로 실시한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성전환 수술 없이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74.4%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17.5%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1%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모든 세대에서 반대 의견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만 18~20대 응답자의 80.9%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 30대 역시 79.4%가 반대했다. 40대(71.2%), 50대(73.9%), 60대(71.6%), 70세 이상(71.0%)에서도 반대 응답이 70% 안팎을 유지하며, 세대 간 인식 차이 없이 부정적 인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반대 응답이 8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인천(78.7%), 서울(75.0%), 대전·세종·충남·충북(74.1%), 광주·전남·전북(73.9%) 등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가 우세했다. 부산·울산·경남(63.3%)과 강원·제주(64.1%) 역시 반대 의견이 과반을 크게 웃돌았다. 성별에 따른 응답에서는 남성의 75.8%, 여성의 73.1%가 반대 입장을 보여, 성별을 막론하고 성전환 수술 없는 법적 성별 변경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응답 경향은 성전환 수술이라는 객관적·의학적 절차 없이 개인의 선언만으로 법적 성별을 변경하는 제도에 대해, 국민 다수가 제도적 혼란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강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체계와 공공시설 이용 기준, 스포츠·병역·교정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충돌 가능성이 반대 여론을 형성한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2026년 1월 27~28일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방식의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인간의 성별을 여성과 남성 외에도 ‘그 외로 분류할 수 없는 여러 성’으로 구분하고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 입장을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공정이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의 의뢰로 실시한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여성·남성 외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0.2%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2.0%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8%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젊은 층에서 반대 의견이 특히 두드러졌다. 만 18~20대 응답자의 79.1%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 30대 역시 69.8%가 반대했다. 이는 성별 개념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유연하다고 평가받는 세대에서도, 법적 제도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파급 효과와 제도적 혼란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0대(65.7%)와 50대(59.3%)에서도 반대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으며, 60대 역시 51.2%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70세 이상에서는 반대 응답이 38.6%로 낮아졌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나 판단을 유보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서울(64.1%), 경기·인천(64.0%), 대전·세종·충남·충북(64.1%) 등 수도권과 중부권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60%를 넘겼다. 영남권과 호남권에서도 전반적으로 반대 응답이 우세했으며, 다만 강원·제주 지역에서는 찬성 응답이 45.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역별 인식 차이도 확인됐다. 성별에 따른 응답에서는 남성의 62.1%, 여성의 58.3%가 반대 입장을 보여, 남녀 모두에서 여성·남성 외 성별 인정의 법제화에 대해 과반 이상의 부정적 인식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응답 경향은 성별 개념을 법과 제도로 확대·재정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 다수가 분명한 거부 의사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 다원화가 법제화될 경우 가족 질서와 교육 현장, 행정 시스템, 공공시설 운영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도화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뚜렷하게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는 2026년 1월 27~28일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방식의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